[뉴있저] 광복절 악몽 재현?...전광훈, 금지에도 "시위 강행" / YTN

2021-08-10 1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연휴 사흘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천 명 정도가 2미터 간격을 두고 각자 손팻말을 드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방해할 경우 경찰 개인뿐 아니라 경찰청장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성서나라', 지난 6일) :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피켓을 다 집에서 만들어서 언제부터 행사를 하느냐 하면 토요일부터 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일대일 시위를 1인 시위를 합니다. 이거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 이제 이번에 경찰들 떠들면 진짜 가만히 안 놔둔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명이 집결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된 1인 시위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조치하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구호 제창 등이 없더라도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곳에 모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옥외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에도 10~30미터 간격의 1인 시위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 표현의 하나라면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 목사 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던 집회 취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 목사 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방역 당국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촉발한 계기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 측이 또 오는 광복절 집회 강행 방침을 고수... (중략)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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